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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작업 전,후의 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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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수조 청소에 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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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
1회 청소하고 위생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
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
동 규칙 제7조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 점검한 때는
그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동 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다.
저수조 용량의 대, 소, 모양, 위치 등을 막론하고 저수조 청소에 대한 규정성의 자체 청소인정을 악용하여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
허위기록을 작성, 보관하거나 청소 및 소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수도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.
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
동 규칙 제7조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 점검한 때는
그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동 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다.
저수조 용량의 대, 소, 모양, 위치 등을 막론하고 저수조 청소에 대한 규정성의 자체 청소인정을 악용하여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
허위기록을 작성, 보관하거나 청소 및 소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수도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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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
1회 청소하고 위생상태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7조에는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 점검한 때는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동 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다.
저수조 용량의 대, 소, 모양, 위치 등을 막론하고 저수조 청소에 대한 규정성의 자체 청소인정을 악용하여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기록을 작성, 보관하거나 청소 및 소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수도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.
또한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위생 점검한 때는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동 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다.
저수조 용량의 대, 소, 모양, 위치 등을 막론하고 저수조 청소에 대한 규정성의 자체 청소인정을 악용하여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기록을 작성, 보관하거나 청소 및 소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수도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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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소시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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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1 |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할 의무가 있다. |
| 02 | 저수조의 청소를 실시하는 적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하여 해방직후 4-5월 중 상반기 청소를 실시 |
| 03 | 하반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용수 소비로 인하여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지난 9-10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축물의 시설, 형편에 따른 그 시기를 조절하여 1년에 2회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. |
| 04 | 특히 각종학교인 경우, 금수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기간을 이용하되 방학 초기에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. |
| 05 | 한편 저수조를 신축하였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사용 전에 반드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형편에 따라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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